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알아봤어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알아봤어요 건설업에 근로하고 계신 분 중 공제부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일정 조건을 갖추게 되면 퇴직공제금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자세한 신청자격과 지워납업 그리고 지급절차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자격은 공제부금 적립일 수가 1년에 252일 이상 해당되는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60세 이르게 된 경우 해당됩니다. 건설업 이외의 업종에 고용되거나 직접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그리고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부상 및 질병등으로 인해 더 이상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된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퇴직공제금 신청은 공제회 지사 및 센터를 방문하여 방문신청할 수도 있으며 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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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15. 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