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신고 금액 확인하세요
세관신고 금액 확인하세요 해외로 여행을 다녀오면 현지에서 구매할 수 있는 해외물품을 사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번에 프랑스를 다녀오면서 친구들과 부모님 선물을 잔뜩 사온적이 있는데요. 입국시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만 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실겁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관신고 금액은 USD 600 이상 물건을 구매했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한국돈으로는 약 67~69만원 정도인데요, 이 이하로 구매했을 경우에는 세관신고를 하지 않고 반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개별 물건의 가격이 아닌 구매한 총 물건의 합의 기준을 USD 600으로 잡습니다. USD600 까지는 면제되기 때문에 만약 보인이 USD 1100만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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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5. 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