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기 면허 시험 자세히 알아봐요
원동기 면허 시험 자세히 알아봐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오토바이도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해야만 합니다. 단, 오토바이는 125cc미만에 한해서는 이미 자동차면허증을 취득한 사람이면 추가로 면허를 취득 할 필요 없이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동기 면허 시험은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와 '2종 소형면허'가 있습니다. 원동기장치 면허의 경우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만 운전할 수 있으며 시험응시는 만 16세 이상이 되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원동기면허의 경우 일반 면허시험과 마찬가지로 필기와 기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필기시험은 30분동안 치뤄지며 60점이상이면 합격이 됩니다. 수수료는 5,000원이라고 하네요. 기능시험은 90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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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30. 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