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보통 운전가능차량 알아볼까요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 알아볼까요 저는 1종보통 운전면허증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종종 놀러가거나 해서 승합차를 빌릴 때 운전을 해도 되는건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오늘 확실히 1종보통 면허증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용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차,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긴급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대형 견인차, 소형 견인차 및 구난차 제외), 원동기장치 자전거 그런데 운전해야 할 자동차의 차종이 어디에 분류되는지 모른다면 '차량등록증'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1종보통은 물론 1종 대형/특수/소형, 2종 보통/소형/원동기장치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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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11. 1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