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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신고 어떻게 하나요

 

종종 택시 기사분에게 승차거부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딱히 예약되어 있는 차도 아니고 손님도 없는데 목적지를 말하면 가지 않는다고 승차를 거부하는 상황말입니다. 택시기사분이 원하는 목적지가 아닐 경우 특히 더 심한것 같은데요. 오늘은 승차거부 신고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승차거부 신고는 120번으로 전화를 걸어 승차거부를 당한 장소와 시간 그리고 가장 중요한 택시 번호를 말씀하시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신고제도 때문에 승차거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든것 같긴 하지만 번화가 같은 곳에서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면 아직도 거부를 많이 당하더라구요.

 

 

승차거부 신고가 2년 내에 3회 이상 누적될 경우 택시운전 자격이 취소된다고 합니다. 1회 신고시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2회에는 4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30일동안 운행중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3회 누적시에는 벌금 60만원과 3진아웃제도에 따라 택시자격이 박탈당하게 됩니다.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신고에 따른 처분을 받지 않는 택시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까다롭겠지만 영상이나 녹취자료를 첨부하면 처분확률을 올릴 수 있답니다.

 

저는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는 편인데 제가 놓친 택시가 앞에서 다른 손님을 태우는 것을 보고 화가나서 신고한적이 있었습니다. 택시를 자주 이용하는 입장으로서 하루 빨리 승차거부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택시 승차거부 신고에 대하여 알아 봤는데요.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에도 좋은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