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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신고 금액 확인하세요

 

해외로 여행을 다녀오면 현지에서 구매할 수 있는 해외물품을 사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번에 프랑스를 다녀오면서 친구들과 부모님 선물을 잔뜩 사온적이 있는데요. 입국시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만 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실겁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관신고 금액은 USD 600 이상 물건을 구매했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한국돈으로는 약 67~69만원 정도인데요, 이 이하로 구매했을 경우에는 세관신고를 하지 않고 반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개별 물건의 가격이 아닌 구매한 총 물건의 합의 기준을 USD 600으로 잡습니다.

 

 

USD600 까지는 면제되기 때문에 만약 보인이 USD 1100만큼의 물건을 구매해했다면 세관 신고서에는 USD 1100에서 USD 600을 제외한 USD500만 적어넣으시면 되고 USD 500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면 물건을 반입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신고한 금액의 20%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합니다. 또한 명품을 구매해오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만약 본인이 구입한 물건의 금액이 한화로 2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이 달라집니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각각 20%, 30%씩 추가로 내야하는데요, 관세청 홈페이지로 접속해서 '예상세액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쉽고 편하게 예상 세금을 산출해볼 수 있으니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관신고 금액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기분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