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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보통 운전가능차량 알아볼까요

 

저는 1종보통 운전면허증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종종 놀러가거나 해서 승합차를 빌릴 때 운전을 해도 되는건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오늘 확실히 1종보통 면허증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용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차,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긴급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대형 견인차, 소형 견인차 및 구난차 제외), 원동기장치 자전거

 

그런데 운전해야 할 자동차의 차종이 어디에 분류되는지 모른다면 '차량등록증'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1종보통은 물론 1종 대형/특수/소형, 2종 보통/소형/원동기장치자전거, 연습면허 소지자 각각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차량마다 운전방법이 다른것은 아니긴 하지만 소지한 운전면허에 맞지 않는 차량을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취득한 면허 외 추가로 필요한 면허증이 있을 때 신검/학과/기능/주행 4가지 항목 중 일부 과목이 면제될 수 있는데요,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1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1종 대형/특수 면허를 취득하고자 할 때는 신검과 기능시험만 치루면 되네요.

 

 

이상으로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에도 흥미로운 정보를 찾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