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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발급 기간 및 유효기간 안내

 

카페나 레스트랑 등 요식업 관련 업종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면 사업주가 피고용인에게 보건증을 요구합니다. 보건증은 피고용인은 물론 사업주도 필수로 발급받아놔야 하는데요. 오늘은 발급기간과 유효기간 그리고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건증 발급 기간은 유효기간과 동일합니다. 보건증은 검사를 한 당일 바로 발급되지 않고 보통 7일 정도 후 부터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검사 후 7일부터 1년 이내의 기간에 방문하여 발급 받으시면 된답니다. 만약 검열을 나올 경우 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어서 다시 방문하지 않고 발급을 받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웬만하면 발급받아두시는 것이 좋으며 재방문이 귀찮으시다면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보건증을 발급받을 경우 '공공보건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발급 시 공인인증서 로그인 절차가 있으니 미리 공인인증서를 준비해 두도록 합시다.

 


 

 

참고로 보건소에 방문하여 발급을 받을 경우에는 영수증이 없어도 되고 신분증만 지참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1,500원이라고 하네요.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에서는 보건증은 물론 예방접종증명서, 2차 홍역예방접종 증명서 등도 발급이 가능하니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증 발급 기간에 대한 내용을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도 잘 마무리 지으시길 바라며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