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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필요서류 및 인터넷 신청방법 안내

 

이사를 하고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의 벌금이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거형태에 따라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시 확정일자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이사 후 반드시 기한내 완료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필요서류는 별도로 없구요, 신분증만 지참하셔서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비치되어 있는 전입신고 신청서를 작성한 뒤 신분증과 같이 제출하면 처리가 진행됩니다.

 

직접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민원을 처리 할 경우 세대주 본인은 물론 대리인도 민원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세대주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신청의 경우 세대주 본인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며 인터넷에서의 민원신청 방법 안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24'를 검색한 뒤 아래의 '민원24' 메뉴로 접속하도록 합시다.

 


 

 

사이트로 접속하시면 위와같은 화면을 보게되실겁니다. '자주찾는 민원'에 속해있는 여러 민원들 중 두번째에 있는 '전입신고'를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전입신고를 할 경우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됩니다.

 

참고로 인터넷, 주민센터 방문 신청 모두 전입신고 시 발생 수수료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전입신고 필요서류에 대한 내용을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 지으시길 바라며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