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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알아봤어요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이직을 위해, 혹은 본인의사와는 관계 없이 직장생활을 그만 두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직장인은 조건을 충족할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회사에서 이 퇴직금을 제때 주지 않아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정확한 지급기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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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로, 법으로 정해져 있답니다. 과거에는 퇴직금 미지급 관련 분쟁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어서 분쟁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일반적인 기업의 근로자는 물론 아르바이트에게도 적용이 되는데요. 아르바이트 부분에서는 아직도 미지급 분쟁이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관련 문제는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위와 같은 산정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본인이 계산해보는 것과 실제로 지급받게되는 퇴직금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미리 얼마나 퇴직금이 나올지 계산해 두는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에서도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면 모의 계산기를 통해 쉽게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 볼 수 있답니다.

 

참고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휴직기간 등 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공제됩니다.

 

 

휴직기간이 3개월을 넘어 평균임금 산정기준기간이 없게되는 경우는 휴직한 첫 날을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로 보고 이전 3개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지급기한에 대한 내용을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 지으시길 바라며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