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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뜻 쉽게 풀이해봤어요

 

뉴스나 기사를 접하다 보면 종종 기소 되었다, 기소유예가 되었다 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됩니다. 대충 무슨 말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자세히 알지를 못해 며칠전 아들의 질문에 선뜻 대답을 해주지 못했었습니다. 정확한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예' 라는 단어의 뜻은 아마 다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하여 기소유예 뜻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기소'의 뜻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기소와 유예가 합쳐져 기소를 유예한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기소란 검사가 어떠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다른 말로는 공소의 제기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하여 기소유예의 뜻은 형사사건에 대한 법원에게 요청하는 심판을 유예한다는 뜻이 됩니다. 기소유예의 주체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검사는 죄를 범한 사람의 범죄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어 있고 소추조건이 준비되어 있어도 가해자의 전과기록,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자 가해자 간 합의내용, 반성 정도 등을 판단하여 기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종종 기소유예와 헷갈리는 '기소중지'가 있습니다. 기소중지는 마찬가지로 피의사건에 대해 공소조건 및 범죄혐의가 입증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이유로 수가를 종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검사가 그 사유가 해소될 때 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기소중지는 수사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진행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기소유예 뜻과 기소중지의 뜻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