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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 면허 시험 자세히 알아봐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오토바이도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해야만 합니다. 단, 오토바이는 125cc미만에 한해서는 이미 자동차면허증을 취득한 사람이면 추가로 면허를 취득 할 필요 없이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동기 면허 시험은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와 '2종 소형면허'가 있습니다. 원동기장치 면허의 경우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만 운전할 수 있으며 시험응시는 만 16세 이상이 되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원동기면허의 경우 일반 면허시험과 마찬가지로 필기와 기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필기시험은 30분동안 치뤄지며 60점이상이면 합격이 됩니다. 수수료는 5,000원이라고 하네요.

 

기능시험은 90점 이상이어야 합격이며 6천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면허증 발급비용은 7,500원 입니다.

 

신체검사 완료 또는 건강검진결과서와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3X4CM(3.5X4.5CM) 3매 그리고 신분증을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2종소형면허는 125cc 이상 오토바이도 운전할 수 있으며 만 18세 이상부터 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동차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원동기 시험을 보지 않아도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한데요, 단 125cc 이하의 오토바이에 한해서만 말입니다.

 

1종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그리고 2종 보통면허 취득자가 해당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자는 말씀드렸듯이 125CC미만의 오토바이는 추가로 면허시험을 보지 않고서도 운전이 가능하지만, 125CC 이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하고자 할 때는 2종소형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요.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가 2종 소형면허를 취득하고자 할 때는 기능시험만 통과하면 바로 2종 소형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동기 면허 시험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잘 마무리 지으시길 바라며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