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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종일반 자격 확인하기

 

아이를 기르는 맞벌이 부부에게 있어서 하루종일 부모가 아이를 돌봐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 점점 압박이 심해질텐데요, 오늘은 그나마 걱정을 덜 수 있는 어린이집 종일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7월부터 시행되고있는 맞춤형 보육에 따라 오전 7시 30분 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하루 12시간 동안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종일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어린이집 종일반 자격에 충족하는 가구에서만 이용이 가능한데요. 그 외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루 6시간 동안 돌봐주는 맞춤반 서비스와 한달 15시간 이용 가능한 긴급보육 바우처가 제공 됩니다.

 

 

자격을 알아보기 전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종일반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는는 점 입니다.

 


 

 

자격사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 모두 자격사유를 증빙해야 하는 경우와 부부 중 한사람만 증명을 해도 자격이 부여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구 특성(다자녀, 한부모 가정,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등)을 증빙하여 자격이 부여되는 경우 입니다.

 

상세내용은 위를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장기간까지 해서 어린이집 종일반 자격에 대한 내용을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