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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조건 알아봤어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정부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보는 차상위계층도 그 중 하나인데요.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서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이 되고 생활비 지원을 받게되는데요. 본인의 재산 및 소득 수준이 기초생활 수급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차상위계층에 해당될 수 도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또한 기존 기초생활수급자가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으로 인해 수급이 정지된 경우 이때에도 차상위계층 조건에 해당되는지 알아보고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가구가 해당됩니다. 기존에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120%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되었지만 지금은 범위가 넓어져 중위소득 50% 이하까지 차상위계층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위의 이미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준중위소득의 경우 매년 정해지며 가구원 수에 따라 상이합니다. 이에 맞춰 주요 급여가 지급되게 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라 해서 모든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것은 아니며 중위소득 및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된답니다.

 

 

위의 표에서 아실 수 있듯이 올해(2018년)의 기준으로 차상위계층에 해당된다면 교육급여에 대해서는 모두 급여를 지금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되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본인의 소득 및 재산의 변동 등으로 인해 급여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으니 항상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것이 좋을것 같다고 생각되네요.

 

이상으로 차상위계층 조건에 대한 내용을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