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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알아봤어요

 

건설업에 근로하고 계신 분 중 공제부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일정 조건을 갖추게 되면 퇴직공제금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자세한 신청자격과 지워납업 그리고 지급절차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자격은 공제부금 적립일 수가 1년에 252일 이상 해당되는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60세 이르게 된 경우 해당됩니다.

 

건설업 이외의 업종에 고용되거나 직접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그리고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부상 및 질병등으로 인해 더 이상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된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퇴직공제금 신청은 공제회 지사 및 센터를 방문하여 방문신청할 수도 있으며 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서류보완 및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보통 14일내에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는 피공제자 본인이며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유족이 청구권자가 됩니다. 지급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신청자격 증빙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인증절차를 거치고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이후 청구가 가능한것으로 확인이 되면 지급청구서를 작성 및 제출 하시면 됩니다. 지급청구서 입력 후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보통 14일 이내에 지급받게 되는데, 본인 명의의 계좌로의 입금 방식 외 다른 지급방법은 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퇴직공제금은 납부한 공제부금과 기간에 따른 이익가산금이 합해져 지급이 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에 대한 내용을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도 잘 마무리 지으시길 바라며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