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필요서류 및 인터넷 신청방법 안내
전입신고 필요서류 및 인터넷 신청방법 안내 이사를 하고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의 벌금이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거형태에 따라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시 확정일자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이사 후 반드시 기한내 완료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필요서류는 별도로 없구요, 신분증만 지참하셔서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비치되어 있는 전입신고 신청서를 작성한 뒤 신분증과 같이 제출하면 처리가 진행됩니다. 직접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민원을 처리 할 경우 세대주 본인은 물론 대리인도 민원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세대주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신청의 경우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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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24. 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