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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 확인하기

 

인천공항과 이어진 고속도로 이용시 통행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먼저 요금을 확인해보시고 이동하시면 좋을겁니다. 또한 통행료에 대해서 할인 또는 면제대상도 있기 때문에 더욱이 확인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는 영업소별, 차종별로 요금이 상이합니다. 요금은 신공항영업소, 북인천영업소, 청라영업소 순으로 높습니다.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에 따라 가격이 상이하니 본인차량이 어떤 차종에 해당되는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경차의 기준은 배기량이 1천CC 미만으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경자동차입니다. 소형차의 기준은 2축차량(윤폭 279.4mm 이하)이며 중형차는 동일하게 2축차량이지만 윤폭 279.4mm 초과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형차는 3축이상 차량에 해당됩니다.

 

 

통행료는 공급가에 부가세가 합해진 가격입니다. 위의 표는 공급가와 부가세가 안내되어있는 표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면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료도로법령에 해당되는 군 작전용 차량, 경찰작전용 차량, 교통단속용 차량, 구급 및 구호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용 차량 등 그리고 국토부와 인천시 협약에 해당되는 통행료의 징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인천공항에서 서울방향 또는 인천방향으로 통행하는 빈택시 등 입니다.

 

 

통행료가 50% 감면되는 대상은 유료도로법령에 해당되는 국가유공자 6~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6~14급, 장애인,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좋은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에도 좋은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