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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확인하기

 

각 면허별로 운전가능한 범위가 법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게되는데요. 따라서 본인이 운전하던 차량 외 다른 차량을 운전해야 하는 경우라면 먼저 본인이 취득한 면허로 해당 차량을 운전을해도 되는지 확인부터 해봐야 합니다. 오늘은 2종보통 면허 취득자가 운전가능한 차량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은 승용차, 승합자동차(승차 정원 10명 이하), 화물자동차(적재중량 4톤 이하), 특수자동차(총중량 3.5톤 이하), 원동기 장치자전거 입니다.

 

참고로 특수자동차에서 대형견인차와 소형견인차, 구난차는 제외됩니다.

 

화물차를 운전할 수는 있지만 오토 면허로 수동기어 차량을 운전하는 것도 무면허이기 때문에 오토 화물차만 운전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차종이라도 9인승, 11인승 등으로 나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해당 차종이 운전이 가능한 것인지 헷갈릴 경우에는 '차량등록증'을 확인해보시면 확실하게 차종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1종보통 면허 취득자가 운전가능한 차량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종보통 면허취득자 보다는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많군요.

 



 

2종보통 면허 소지자가 1종보통 면허로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험을 치르고 갱신을 하는 방법과 또다른 방법은 7년간 무사고 운전을 하면 갱신이 가능합니다. 두 방법 모두 신체검사는 받아야 하며 전자의 경우에는 주행시험도 치뤄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