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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과태료 및 수수료 안내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라도 예외없이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답니다. 안전을 위해 검사는 필히 받아야 하겠으며, 만약 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하게 된답니다. 오늘은 과태료와 자동차검사 수수료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는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는 2만원, 이후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되어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된다고 합니다.

 

법 제5조 제1항, 2항에 따른 공제 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달리 부과됩니다.

 

지정일자에 자동차 검사를 받지 못한경우 하루라도 빨리 검사를 받아 누적되는 과태료를 줄이도록 합시다.

 

 

이제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에 대한 안내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을 통해 해당 사이트로 접속한 뒤 첫 페이지에서 '자동차검사' 메뉴를 누르고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합니다.

 


 

 

자동차 검사에 대한 다양한 세부항목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검사일자 조회는 물론 검사소 조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자동차검사 수수료' 항목을 선택하도록 합시다.

 

 

경차, 소형차량, 중형차량, 대형차량 각각 수수료가 다릅니다. 참고로 이 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기준이며 지정 정비사업자는 제시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검사 과태료와 검사 수수료에 대한 내용을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 지으시길 바라며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