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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알아봤어요

 

직장을 갖게 되면 의무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가입자는 이후 실직시 조건이 충족하는 경우 신청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나이 및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말씀드렸다시피 가입자의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최단 90일 부터 최장 24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입자의 나이는 '퇴사 당시의 만 나이'로 계산하게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글을 시작하며 실업급여는 조건에 충족되는 자에 한하여 지급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조건과 신청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비자발적 이직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발적 이직자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했으나 사업주측의 사정 등으로 인해 더 이상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실직 불가피성을 인정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은 실업일 기준 1년 이내 입니다. 잔여 급여가 있더라도 신청기간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대상자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고 그 활동을 인정받은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바로 위와 아래의 표를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내용을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도 잘 마무리 지으시길 바라며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