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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 확인하세요

 

지금은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바뀐 과거의 기초노령연금. 아직 바뀐것을 몰라 여전히 기초노령연금이라고 알고 계신분들이 계셔서 기초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명칭만 바뀌었을 뿐 동일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가지 연금제도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연금은 국민연금인데요. 65세 이후부터 받게 되는데, 사실 이 급여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에 충족한다면 크게 도움이 되실텐데요.

 

대한민국 국적의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분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 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해 산정합니다.

 

 

먼저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아래에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처음 접해보는 내용이 다소 복잡할 수도 있으나 산정 예시도 나와있으니 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주요 연금 종류 중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에서 제외되기도 하며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뿐만아니라 연금 종류에 따라 일정기간을 두고 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퇴직연금, 유족연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상금이나 부조금 등을 받고있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신청한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한다고 합니다.

 

 

수급자가 교정시설 및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가출 및 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해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등에는 지급이 정지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와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