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혼인신고 준비물 알아봤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같이 지낸다고 해서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인정되는것이 아닙니다. 부부관계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것들을 준비해서 혼인신고를 하는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신고 준비물은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혼인 동의서와 혼인신고서, 만 19세 이상 성인인 2명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증인은 가까운 지은 혹은 가족을 의미합니다. 증인 2인은 동반해서 가지 않아도 되구요, 증인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정도를 적어 제출하는 것이니 이를 적을 수 있게 간단하게 메모를 준비해서 가시면 됩니다. 도장은 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갈 필요가 없으며 둘 중 한명만 가도 되지만 웬만하면 같이 가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신고 민원은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는 진행할 수 없으며 관할 시청, 구청, 군청, 읍사무소 등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특히 시청의 경우 민원업무를 처리해주는 곳이 있으며 그렇지 않은 곳이 있으니 방문 전 민원여부를 확인해본 뒤 방문하는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각종 민원을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처리할 수 있지만 혼인신고의 경우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편접수는 가능하니 직접 방문해서 혼인신고가 힘드신 분들은 우편접수 쪽으로 알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관공서는 알고계시겠지만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업무를 보니, 시간을 잘 맞춰 방문하여 민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혼인신고 준비물에 대한 정보를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도 잘 마무리 지으시길 바라며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