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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방법 확인하세요

 

개명을 신청하는 인구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네요.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개명을 생각해 보시거나 실제로 개명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개명을 신청하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개명신청방법은 시간이 다소 걸릴 뿐이지 까다롭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먼저 법원을 방문하여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원에 비치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첨부해야 하는 서류로는 신청인 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인 본인의 부모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고 본인이 만 19세 이상의 자녀를 두었다면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첨부서류를 확실히 준비하도록 합시다.

 

 

첨부한 서류들과 함께 개명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개명허가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기간은 일반적으로 1개월에서 3개월 사이라고 합니다. 신용불량자나 전과자와 같은 경우에는 개명이 불가능한것은 아니지만 확률이 낮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명허가 심사가 종료되면 본인이 신청한 주소지로 심사 결과가 통보됩니다. 허가가 되었다면 법원결정문(개명결정등본)이 도착하게 됩니다. 허가 결정문을 받은 후 한달 이내 개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00원의 과태료가 발생하니 주의하도록 합시다. 참고로 기각된 경우에는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명신고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뿐만아니라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처리 수수료는 20,000원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개명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을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