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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휴가 2018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는 조건을 충족할 시 연차휴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2018년)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조건이 더욱 완화되고 좋아졌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연차휴가는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되는데요, 개정법은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개정되기 전은 1년 미만 재직한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해서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다음 해 연차휴가 일수(15일)에서 차감됐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후에는 1년 미만의 재직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여,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는 15일 합해서 총 2년 26일의 연차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1년차에 사용한 연차가 다음 해 연차휴가에서 공제되었기 때문에 총 2년의 연차가 최대 15일이었던 반면 이제는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총 26일이 되는 것 입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뿐만아니라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의 연차 휴가도 보장 강화 되었습니다. 그동한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서 제외했습니다. 때문에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가 다음 해 연차를 하루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했는데요.

 

앞으로는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도 근로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여름휴가 또는 겨울휴가와 연차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1년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름휴가 또는 겨울휴가 기간을 따로 두는지 연차에 포함시키는지는 '사업장의 재량' 입니다.

 

 

근로자의 복지를 조금 더 신경쓰는 사업장은 보통 휴가기간을 따로 두곤 하는데요. 전체휴가가 15일 이상이면 법적으로는 제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근로기준법 연차휴가에 대한 내용을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