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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유효기간 알아보기

 

식당이나 커피숍 등 요식업에 종사하는 고용인, 피고용인은 보건증이 있어야 합니다. 보건증은 알고계시듯이 보건소에서 간단한 검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유효기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시 검사를 받고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은 1년 입니다. 동종업계에서 계속해서 일을 이어나간다면 보건증도 1년마다 새롭게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후 '재발급'을 받는것이 아니라 다시 검진을 받고 '신규발급'을 받는 것입니다.

 

 

검열을 나왔는데 보건증이 없다면 위생보건법 위반에 해당되어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건증은 검사 후 당일발급이 불가능하고 보통 7일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여 이 기간동안에는 접수증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시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식으로 보건증을 발급받아 두는것이 좋은데요.

 


 

 

7일 후 다시 보건소에 방문해서 보건증을 발급받아올 수 있지만 프린터가 있다면 'G-health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니 잘 활용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이 사이트를 이용하여 보건증을 발급받을 경우 공인인증서 인증 절차가 있으니 미리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보건증 유효기간에 대한 내용을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