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연차휴가 2018년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2018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는 조건을 충족할 시 연차휴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2018년)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조건이 더욱 완화되고 좋아졌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연차휴가는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되는데요, 개정법은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개정되기 전은 1년 미만 재직한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해서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다음 해 연차휴가 일수(15일)에서 차감됐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후에는 1년 미만의 재직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여, 신입사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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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7. 1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