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확인하기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확인하기 각 면허별로 운전가능한 범위가 법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게되는데요. 따라서 본인이 운전하던 차량 외 다른 차량을 운전해야 하는 경우라면 먼저 본인이 취득한 면허로 해당 차량을 운전을해도 되는지 확인부터 해봐야 합니다. 오늘은 2종보통 면허 취득자가 운전가능한 차량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은 승용차, 승합자동차(승차 정원 10명 이하), 화물자동차(적재중량 4톤 이하), 특수자동차(총중량 3.5톤 이하), 원동기 장치자전거 입니다. 참고로 특수자동차에서 대형견인차와 소형견인차, 구난차는 제외됩니다. 화물차를 운전할 수는 있지만 오토 면허로 수동기어 차량을 운전하는 것도 무면허이기 때문에 오토 화물차만 운전을 하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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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13. 22:10